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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법무전공] 장학조교B 채용공고

등록일 2026-02-20 작성자 이현서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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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장학조교B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수료,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공공인재대학 학사지원실 1106호

▪ 근무내용: 학사 업무 및 행정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주 20시간 (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1,083,6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필수, 첨부파일)
- 제출기한: 2025. 2. 25(수)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law@daegu.ac.kr (제목 : 공직법무전공_장학조교B 채용지원서_이름)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 및 유선으로 통보 예정
 
▪ 문의처 : 공직법무전공 학과 사무실 053-850-61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