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법학전공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법률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인간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작용에 관한 헌법, 국가권력작용인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법,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형법,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관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법 그리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소송법, 국제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국제법 등 법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안전법학 전공은 2018학년도에 신설된 특성화 전공이다. 검찰, 경찰, 소방, 교정 등의 공공안전 영역에서 나아가 선거, 외교, 국방, 다문화, 복지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공적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공공안전법학 전공에서는 공직 사회 진출을 위한 법률 지식은 물론 민주적 사고, 인권 의식, 협력 및 소통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공공 인재를 배출한다.
진로
■법학전공의 학생들은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법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으로 복무하거나, 법률의 이해를 요구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때에도 기초적인 법지식은 필수적이며 매우 유용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듯이 법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공공안전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공적 영역에 특성화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다양한 공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경찰직, 소방직,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국회직, 선거행정직,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 군무원 등의 여러 공무원 직렬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언론‧출판 분야 및 각종 공익 목적의 사회단체 등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공공안전법학 전공에서 습득한 법지식을 토대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목표
■법학전공 교육목표 - 법조계·경제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법률문제 해결에 기여할 민주시민 육성 - 전문 법학지식을 갖춘 지식인 양성 ■공공안전법학전공 교육목표 - 법조·행정계에 필요한 전문적 실무인력 배출 - 법에 의한 정의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인재양성 - 법학적 사고력을 갖춘 사회지도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