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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공직법무전공은 공공의 영역에서 법률적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적 업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공직자가 되려는 자에게 법률 지식의 습득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직법무전공은 충실한 법 전공 수업 외에도 현장 친화적인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 법학전공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법률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인간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작용에 관한 헌법, 국가권력작용인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법,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형법,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관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법 그리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소송법, 국제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국제법 등 법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안전법학 전공은 검찰, 경찰, 소방, 교정 등의 공공안전 영역에서 나아가 선거, 외교, 국방, 다문화, 복지 등 보다 확장된 공적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공직 사회 진출을 위한 법률 지식은 물론 민주적 사고, 인권 의식, 협력 및 소통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공공 인재를 배출한다.  

진로

■ 공직법무전공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공공기관공익단체언론사 등 다양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본 전공의 진출 분야는 공적 영역에 한정하지 않는다변호사(로스쿨), 법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법률을 학습하게 된다.  아울러 졸업 후 법률사무원은행기업 총무인사팀 등에 종사할 수 있다이를 위해 공직법무전공은 충실한 법 전공 수업 외에도 현장 친화적인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 법학전공의 학생들은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법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으로 복무하거나, 법률의 이해를 요구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때에도 기초적인 법지식은 필수적이며 매우 유용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듯이 법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공공안전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공적 영역에 특성화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다양한 공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경찰, 소방,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국회, 선거행정, 사회복지, 일반행정 등의 여러 공무원 직렬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론‧출판 분야 및 각종 공익 목적의 사회단체 등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공공안전법학 전공에서 습득한 법지식을 토대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목표

■ 공직법무전공 교육목표- 법률적 소양을 갖춘 민주적 시민의 배출 - 공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 습득 - 합리적인 법적 판단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 법학전공 교육목표 - 법조계·경제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법률문제 해결에 기여할 민주시민 육성 - 전문 법학지식을 갖춘 지식인 양성 

공공안전법학전공 교육목표 - 법조·행정계에 필요한 전문적 실무인력 배출 - 법에 의한 정의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인재양성 - 법학적 사고력을 갖춘 사회지도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