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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국내학점교류(국립경국대)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8-04 작성자 양지민 조회수 32

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6학년도 2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교류수학을 희망하는학생들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지정 기한까지 학사지원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교류대학명

(학생)신청서 제출 마감일

수업기간

국립경국대학교

2026.8.5.(수) 9시까지

2026.9.1.(화)~12.18.(금)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포털 메일로신청서(명단 포함) 우선 회신 요망

  나. 신청자격: 2026-2학기기준 2학기~7학기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자(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학생 신청 불가)

    수강신청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제출 시 유의사항

    1)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

       (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범위 안에서 인정)

       교류대학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우리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다만, 교류대학에서이수한 교과목은 해당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있으나,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

    5) 전공필수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부(과)장 또는 부·복수전공학부(과)장의 심사의견및 확인(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7) 교양·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무팀에서 확인 받아야 함.

    8)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 취소(변경)가 있을 경우 반드시 취소(변경) 사항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거쳐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