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미복학대상자 관련 서류
등록일 2017-03-08
작성자 송은빈
조회수 2949
- 첨부파일(서식)수강신청서.hwp
- 첨부파일복학신청서.hwp
- 첨부파일일반휴학 요청 사유서.hwp
가. 2017.3.10(금)까지 복학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다.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해야 함.
라.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1) 수강신청 : 2017.3.13(월)까지 수강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2) 등록기간 : 2017.3.09(목)-15(수) 대구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마. 대상자 전원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