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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생사랑 장학기금 장학생 모집(신청마감)

등록일 2017-06-25 작성자 하다현 조회수 3472

가. 장학금액: 1,005,560 원

 

나. 선발인원: 1명

 

다. 선발기준

 

1)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2016학년도 2학기 기준)

2) 등록금 범위내에 장학금 수혜 가능한 자

라. 제출서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본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마-(1)~(4)의 방법을 통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기한 내 제출된 양식을 바탕으로 법과대학 학장 및 각 학과장들의 심사를 통하여 학생사랑 장학기금 장학생을 최종 선발함.

마.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 제출기한: 2017. 06. 28(수) 16:00 까지
 2) 제출방법
  (1) 학과사무실 직접 방문 후 서류제출
  (2) e-mail: law@daegu.ac.kr
  (3) 등기우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법과대학 1210호 학과사무실
  (4) Fax: 053)850-6119
※ 주의사항
  - (2), (3), (4)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전화를 통하여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통지하여야 함.
    (전화를 통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음)

  - (3)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가 반드시 6/28(수) 16:00 까지 학과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함.

    위의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못한 경우 전화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류를 받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람.
    공법학과 학과사무실 053)850-6110
    사법학과 학과사무실 053)850-6120
    공공안전법학과 학과사무실 053)85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