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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미복학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9-05 작성자 송은빈 조회수 2866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할 수 있도록 함. 2017.9.8(금)까지 복학이 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1) 수강신청 : 2017. 9.11.(월)까지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등록기간 : 2017. 9.11.(월) ~ 9.15(금) 대구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