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최종성적 공개 및 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등록일 2017-12-12
작성자 하다현
조회수 3009
1. 최종성적 관련 안내
- 환산 점수 기준으로 공개.
* 배점: 헌법 - 문제당 5점, 나머지 과목 - 문제당 4점
예시) 국어 15개, 헌법 13개 정답인 경우 - 15*4=60점, 13*5=65점 이므로 국어 60점, 헌법 65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점수 및 석차만 공개
- 총점수의 경우 전과목을 응시한 학생에 한해서 순위 공개
- 본인의 상세 성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공법학전공 학과사무실 방문.
* 상세성적 공개 및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12/12(화) 13:00 - 12/13(수) 12:00
2. 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1. 포상 지급 최저기준
1) 개별과목
a) 점수기준: 70점 이상 (순위기준을 충족하였어도 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시상)
b) 순위기준: 3등까지 포상금 차등 지급(공동 1등이 존재할 경우 2, 3등 미시상)
2) 전과목 응시자
a) 자격기준: 6개 과목에 모두 응시한 학생에 대하여 총점 기준으로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