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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예비군훈련 대상자 공지사항

등록일 2018-03-08 작성자 문세준 조회수 3055

1. 관련근거

  .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예비군연대-493(2018.02.23) 향방기본훈련 공고/통지(협조)

 2. 위 근거에 의거 기 통보된 2018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공고/통지(협조) 공문의 훈련대상자 신학기 개별 전과자가 다수 있어 명단을 재정리하여 223일 이후 전입된 자와 학과변경자를 추가 하오니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송버스 미탑승하시는 분은 학과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말씀해 주세요. (연락 없으신분은 정문에서 버스 탑승하시면 됩니다.)

* 59일 훈련자는 정문에서만 버스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