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예비군훈련 대상자 공지사항
등록일 2018-03-08
작성자 문세준
조회수 3055
1. 관련근거
가.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나. 예비군연대-493(2018.02.23) 향방기본훈련 공고/통지(협조)
2. 위 근거에 의거 기 통보된 2018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공고/통지(협조) 공문의 훈련대상자 신학기 개별 전과자가 다수 있어 명단을 재정리하여 2월 23일 이후 전입된 자와 학과변경자를 추가 하오니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송버스 미탑승하시는 분은 학과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말씀해 주세요. (연락 없으신분은 정문에서 버스 탑승하시면 됩니다.)
* 5월 9일 훈련자는 정문에서만 버스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