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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5년 이후 신설된 공공안전학부 공직법무전공은 공공의 영역에서 법률적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적 업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공직자가 되려는 자에게 법률 지식의 습득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공직법무전공은 충실한 법 전공 수업 외에도 현장 친화적인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진로

공직법무전공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익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본 전공의 진출 분야는 공적 영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변호사(로스쿨),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법률을 학습하게 된다. 아울러 졸업 후 법률사무원, 은행, 기업 총무인사팀 등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직법무전공은 충실한 법 전공 수업 외에도 현장 친화적인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공직법무전공 교육목표 - 법률적 소양을 갖춘 민주적 시민의 배출 - 공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 습득 - 합리적인 법적 판단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