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3-20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2857
- 첨부파일복학신청서(서식).hwp
- 첨부파일수강신청서(서식).hwp
- 첨부파일일반휴학 요청 사유서(서식).hwp
가. 2018. 3. 23.(금)까지 복학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다.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으로서,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