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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3-20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2857

  가. 2018. 3. 23.(금)까지 복학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다.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으로서,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라. 수강신청: 2018. 3. 22.(목) 수강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마. 대상자 전원 상담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