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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5-15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2884
  1. 농활 허가 기준: 첨부파일 참조
  2. 학점인정 기준
     가. 기본교육 2시간+봉사활동 30시간이상+활동평가점수 11점이상+실습보고서 제출
     나.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읍, 면사무소) 기관장 날인
  3. 학점인정 절차
     가. 농활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의 승인을 받아 DU행복봉사센터로 제출 (농활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1부,   DU행복봉사센터 1부 제출)
        1) 제출서류: 농활계획서, 신청자명단
        2) 제출기간: 2018. 5. 25.(금)까지   
     나. 기본교육 이수: 2018. 6. 7.(목) 17:30~, 성산홀 강당
     다. 자체활동 실시
     라. 활동종료 후 1주일 이내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수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