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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등록일 2018-07-31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3037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근거하여 2018년 2학기 일반복학/군제대 복학/편.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18년 8월 6일 ~ 831(2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2. 신고절차

  가.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 등록 시 자동 처리됨.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② 복학신청서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 신규 입학 및 편입생 및 복학신청 기간 이후(8.31일 이후) 복학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①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②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학생업무(대학원생) 클릭(중앙 상단) -> 기타 클릭(좌측 하단)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해당란 기록 후 완료 클릭


3. 유의사항

. 2국민역(민방위 대상자) 및 졸업유예 등으로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 :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을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 시

                            방침전면보류대상자로 해당연도 훈련 보류

.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 편성되므로 방침일부보류

    혜택을 받을 수 없음.(학생예비군은 해당연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및 예비군연대 문의(Tel 053-850-5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