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안내
등록일 2018-11-01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3014
2018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긴박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가계 곤란자 등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목적: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기반이 이루어지도록
장학사정관의 면담·심사를 통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가계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
      ①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부모가 장애우(1~3급)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③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중증 질환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타대학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최근 2년이내 부모(본인 포함)가 자연재해,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⑨ 기타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부모가 장애우(1~3급)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③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중증 질환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타대학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최근 2년이내 부모(본인 포함)가 자연재해,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⑨ 기타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 모두 충족 요함 
    - 장학사정관 장학금 지원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 금학기 등록 후 이수 예정인 재학생(단, 미래융합대학 및 계약학과 재학생,
외국인, 학기초과자 신청 불가)
    - 금학기 장학금 수혜가능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한국장학재단에 과거 중복지원 등 지급 불가사유가 없는
자(과거중복지원에 대한 개별통보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해소 요함)
 
3. 인원 및 장학금액
    1) 인원: 100명 내외[DU인재법학부:
421명(18.10.기준) 6,125,863원 범위 내] 
    2) 장학금액
      가) 금학기 수업료 범위 내
지급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을 경우 상환)
      나) A등급(200만원), B등급(100만원),
C등급(50만원)
4. 학생 신청 기간:  2018.10.24.(수) ~ 11.05.(월) 12:00  ( 행정실로 서류
제출)
5. 학생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1)
    -. 장학금 신청 사유서(붙임양식 2)
    -. 장학사정관 장학금 추천서(붙임양식 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4)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본인 별도 준비) 
   
   ○ 선택사항(제출서류 중복가능) : 붙임 참조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1)
    -. 장학금 신청 사유서(붙임양식 2)
    -. 장학사정관 장학금 추천서(붙임양식 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4)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본인 별도 준비) 
   
   ○ 선택사항(제출서류 중복가능) : 붙임 참조
6. 기타: 신청 후 학생지원부에서 면담대상자를 선발 예정,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만 장학사정관 면담이 가능하므로 참고 바람 (붙임1 ‘선발절차‘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