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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편입학/신입학 정시전형 지원 신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8-12-18 작성자 문세준 조회수 2996
교직원의 가족·친족·지인이 우리대학의 2019학년도 편입학/신입학 정시전형에 지원할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2019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2. 목적: 신고자를 입학전형 관련업무에서 배제하여 우리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신고대상: 가족·친족·지인이 우리대학의 2019학년도 편입학/ 신입학 정시전형에 지원하는 교직원(교원/직원 /조교 포함) 전체

4. 회피(신고) 대상 범위

회피(신고) 대상 구분

비고

 교직원 및 배우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

 

 교직원 및 배우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적용

 교직원의 지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인

지인의 범위는 신고자 스스로 판단함

 ※추후 인사현황자료, 연말정산자료 등 대학시스템과 서류 대조를 통해 회피대상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제척 대상에 포함됨.

 

5. 제출 기간(신고 차수별): 하단 문서 참조

 

6. 제출방법: 신고서(붙임 서식)를 포털메일(경영지원팀 황성규)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