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18-12-18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3064
1.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
2.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강좌(스마트LMS)로 개강하오니,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필수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 직원, 조교, 재학생
  나. 교육회수: 연1회 1시간이상 실시
  다. 수강기간: 2018.12.14.(금) ~ 12.31.(월)까지 완료
  라. 교육자료: 홈페이지 온라인강좌 스마트LMS에 탑재(매뉴얼: 첨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