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수강신청 관련 공지
등록일 2019-02-20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3381
아래 해당사항에 관한 문의를 하여 21일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학생을 포함한,
DU인재법학부 재학생들은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 바랍니다.
*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2학년 학생들은 19일(본인전공 해당학년과목만 신청가능한 날) 신청할 과목이 없으며,
20일에 본인전공 전학년과의 경쟁 또는 21일에 타전공학생 전학년 모두와 경쟁하여 수강신청하여야하는 문제발생.
*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3,4학년 학생들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법학, 공직법학전공의 2학년 강의를 수강하고자할 때,
타전공과목 신청 가능날짜인 21일에 신청하여야하는 문제 발생.
해결방안
-> 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의 ‘일부과목‘들을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 과목에 개설 및 합반함.
따라서 타전공이 아닌 본인전공으로써 수강신청 가능.
(21일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학생들도 물론 오늘(2/20)부터 해당과목 신청가능)
※ 기업법은 공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법학전공-법학전공)불가 과목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053-850-6110/612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