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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원 발급 관련 변경사항

등록일 2019-03-04 작성자 강순정 조회수 3091

 

 

유고결석원(생리공결) 발급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생리공결 학생 신청 시스템 개발: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인쇄, 사용

 

사유의 특성상 증빙서류와 지도교수 날인이 필요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습니다.  

 

2. 조기취업 자격요건 강화: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특정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유고결석 발급 가능

 

정규취업자(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의 경우 기존에는 8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이면

무조건 유고결석원 발급 대상이 되었으나,

 

졸업학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취업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않고 학점을 받아가는것을

막기 위해 취득학점에 대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인근대학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수업까지 듣고 졸업하는 것으로 넓게 가정해두어,

사실상 발급에 제한이 걸릴 학생은 몇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유고결석원 신청방법 등)은 첨부파일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