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3-06
작성자 강순정
조회수 3048
- 첨부파일일반휴학 요청 사유서(서식).hwp
- 첨부파일복학신청서(서식).hwp
- 첨부파일수강신청서(서식).hwp
  가.  2019. 3. 13.(수)까지 복학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상담
  다.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라.  수강신청: 2019. 3. 13.(수)까지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마.  대상자 전원 상담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