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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3-06 작성자 강순정 조회수 3048


  가.  2019. 3. 13.(수)까지 복학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상담


  다.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라.  수강신청: 2019. 3. 13.(수)까지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마.  대상자 전원 상담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