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졸업논문시행 일정 안내
2019학년도 제1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정
대상 |
내용 |
일정 |
비고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
논문 제출 및 실기발표 |
2019. 5. 24.(금)까지 |
지도교수 |
논문 및 실기발표 심사 |
2019. 5. 31.(금)까지 |
심사위원 | |
졸업시험 실시 |
2019. 5. 13.(월) ~ 5. 31.(금) |
학과(전공)별 시행 | |
논문, 졸업시험 및 실기발표 심사 결과보고서, 졸업논문 지도 현황 제출 |
2019. 6. 3.(월) ~ 6. 7.(금) |
교무학사부 |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
논문작성 실기발표 계획서 제출 |
2019. 5. 17.(금)까지 |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 |
논문 및 실기발표 지도교수 선정 |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지도교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가능
2. 학과에서는 졸업논문 시행방법 및 졸업시험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2019. 4. 17.(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방법 변경 시 202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졸업예정자들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요망
  나. 졸업시험 시행학과 중 연구년 및 교원 퇴직 등 부득이하게 졸업시험 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변경 가능
3.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들에게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심사를 받도
       록 안내 등
4. 주요 안내사항
 가. DU인재법학부는 졸업논문 심사로 졸업 평가를 대체합니다.(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미실시)
 나. DU인재법학부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졸업논문 지도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DU인재법학부소속 교수님께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교수님은 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 논문의 주제 및 형식은 각 논문 지도교수가 지정합니다.
 바. 졸업논문은 논문지도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