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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5-21 작성자 강순정 조회수 3078
1. 농활 허가 기준: [붙임1] 참조

2. 학점인정 기준

  가. 기본교육 2시간 이수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2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나.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기관장 날인

3. 학점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농활계획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제출기간: 2019. 5. 28.(화)까지

  다. 농활계획서 1부는 해당부서 보관

    2) 기본교육 이수: 2019. 6. 10.(월) 17:30~19:30, 성산홀 L층 강당

    3) 계획에 의거, 자체 농·어촌봉사활동 실시(3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