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수강신청(8/19~22) 공지사항
DU인재법학부 재학생들은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 바랍니다.
*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2학년 학생들은 8월20일(본인전공 해당학년과목만 신청가능한 날) 신청할 과목이 없으며,
8월21일에 본인전공 전학년과의 경쟁 또는 8월22일에 타전공학생 전학년 모두와 경쟁하여 수강신청하여야하는 문제발생.
*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3,4학년 학생들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법학, 공직법학전공의 2학년 강의를 수강하고자할 때,
타전공과목 신청 가능날짜인 8월22일에 신청하여야하는 문제 발생.
해결방안
-> 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의 ‘일부과목‘들을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 과목에 개설 및 합반함.
따라서 타전공이 아닌 본인전공으로써 수강신청 가능.
(합반으로 인하여 같은 시간대의 같은 과목이지만 본인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본인전공에 개설된 합반으로 수강신청바람. *수강번호가 다름에 유의하여 신청)
※ 특허법은 공법학전공 1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상법개설은 공공안전법학전공 1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공안전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글로써 최대한 학우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기재해보았으나 구어체가 아님으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해가 잘안되시는분들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께서는 망설이지마시고,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53-850-6110/6120/6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