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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강신청(8/19~22) 공지사항

등록일 2019-07-29 작성자 한진아 조회수 3475

DU인재법학부 재학생들은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 바랍니다.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2학년 학생들은 8월20일(본인전공 해당학년과목만 신청가능한 날) 신청할 과목이 없으며,

 8월21일에 본인전공 전학년과의 경쟁 또는 8월22일에 타전공학생 전학년 모두와 경쟁하여 수강신청하여야하는 문제발생.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3,4학년 학생들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법학, 공직법학전공의 2학년 강의를 수강하고자할 때,

  타전공과목 신청 가능날짜인 8월22일에 신청하여야하는 문제 발생.

 

해결방안
-> 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의 ‘일부과목‘들을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 과목에 개설 및 합반함
    따라서 타전공이 아닌 본인전공으로써 수강신청 가능. 

    (합반으로 인하여 같은 시간대의 같은 과목이지만 본인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본인전공에 개설된 합반으로 수강신청바람. *수강번호가 다름에 유의하여 신청)

 

※ 특허법은 공법학전공 1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상법개설은 공공안전법학전공 1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공안전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글로써 최대한 학우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기재해보았으나 구어체가 아님으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해가 잘안되시는분들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께서는 망설이지마시고,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53-850-6110/6120/6130)


 
합반 설명.jpg
 
         학우분들의 성공적인 수강신청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