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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전공과목 수강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 2019-07-29 작성자 한진아 조회수 3704
 교육과정 개편(법학·공직법학전공 신설)으로 인한 학생여러분들의 혼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인정과목.png
 
*법학전공학생들과 공직법학전공학생들께서 공법전공,사법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였을때 본인전공으로 학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관에서 검토 중 임으로  법학전공학생들과 공직법학전공학생분들께서는 공법전공,사법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일단은 위표를 참고하시지 마시고 시간표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작성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빠른시일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9-7-31-13:45작성

*교무학사부에 확인한 결과 법학전공학생들과 공직법학전공학생들께서 위표를 참고하여 공법전공,사법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였을때 본인전공으로 학점이 인정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학생분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수강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9-7-31-14:00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