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시행 일정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바람)
1. 시행 일정
대상 |
내용 |
일정 |
비고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
논문 제출 및 실기발표 |
2019. 11. 8.(금)까지 |
논문 지도교수 |
논문 및 실기발표 심사 |
2019. 11. 22.(금)까지 |
심사위원 | |
졸업시험 실시 |
2019. 11. 1.(금) ~ 11. 29.(금) |
학과(전공)별 시행 | |
논문, 졸업시험 및 실기발표 심사 결과보고서, 졸업논문 지도 현황 제출 |
2019. 12. 2.(월) ~ 12. 6.(금) |
교무학사부 |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
논문작성 실기발표 계획서 제출 |
2019. 10. 25.(금)까지 |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 |
논문 및 실기발표 지도교수 선정 |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지도교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가능
2. 유의사항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들에게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심사를 받기 바랍니다.
※ 대구대학교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졸업 기준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전공)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한다. |
다. 졸업학점(전공학점 포함)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논문을 미이수할 경우 학적상태가 수료상태로 되므로 졸업
연기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교직이수자 및 공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가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관련 자
격증 및 프로그램의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할 경우 반드시 졸업요건(논문 등 포함)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유
예(졸업연기)를 신청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기 바람.)
3. 주요 안내사항
가. DU인재법학부는 졸업논문 심사로 졸업 평가를 대체합니다.(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미실시)
나. DU인재법학부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졸업논문 지도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DU인재법학부는 교수님께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교수님은 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 논문의 주제 및 형식은 각 논문 지도교수가 지정합니다.(교수님에 따라 자율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 졸업논문은 논문지도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9. 11. 8. (금) 까지)
위 졸업논문 시행일정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학생은 053-850-6110/6120 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