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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시행 일정 안내

등록일 2019-10-02 작성자 한진아 조회수 3512

2019학년도 제2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바람)


1. 시행 일정

대상

내용

일정

비고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논문 제출 및 실기발표

2019. 11. 8.(금)까지

논문 지도교수 

논문 및 실기발표 심사

2019. 11. 22.(금)까지

심사위원

졸업시험 실시

2019. 11. 1.(금) ~ 11. 29.(금)

학과(전공)별 시행

논문, 졸업시험 및 실기발표 심사 결과보고서, 졸업논문

지도 현황 제출

2019. 12. 2.(월) ~ 12. 6.(금)

교무학사부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논문작성 실기발표

계획서 제출

2019. 10. 25.(금)까지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

논문 및 실기발표

지도교수 선정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지도교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가능



2. 유의사항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들에게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심사를 받기 바랍니다.

   ※ 대구대학교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졸업 기준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전공)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융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융복합전공 주관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한다. 다만, 제1전공이 포함될 경우는 제1전공 졸업논문         으로 대체한다.

    ⑥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한다.

  다. 졸업학점(전공학점 포함)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논문을 미이수할 경우 학적상태가 수료상태로 되므로 졸업

       연기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교직이수자 및 공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가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관련 자

       격증 및 프로그램의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할 경우 반드시 졸업요건(논문 등 포함)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유

       예(졸업연기)를 신청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기 바람.)


3. 주요 안내사항

 가. DU인재법학부는 졸업논문 심사로 졸업 평가를 대체합니다.(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미실시)

 나. DU인재법학부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졸업논문 지도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DU인재법학부는  교수님께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교수님은 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 논문의 주제 및 형식은 각 논문 지도교수가 지정합니다.(교수님에 따라 자율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 졸업논문은 논문지도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9. 11.  8. (금) 까지)


위 졸업논문 시행일정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학생은 053-850-6110/6120 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