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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참고사항(합반)

등록일 2020-01-22 작성자 강순정 조회수 3540

DU인재법학부 재학생들은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 바랍니다.

 

2019년도에 법학 및 공직법학이 신설되어 법학전공과 공직법학전공으로 개설됨에 따라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학생들은 본인전공 해당학년과목만 신청가능한 날 신청할 과목이 없으며,

  본인전공 전학년과의 경쟁 또는 타전공학생 전학년 모두와 경쟁하여 수강신청하여야하는 문제발생.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학생들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법학, 공직법학전공의 2학년 강의를 수강하고자할 때,

  타전공과목 신청 가능날짜에 신청하여야하는 문제 발생.

 

해결방안
-> 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의 ‘일부과목‘들을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 과목에 개설 및 합반함
    따라서 타전공이 아닌 본인전공으로써 수강신청 가능. 

    (합반으로 인하여 같은 시간대의 같은 과목이지만 본인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본인전공에 개설된 합반으로 수강신청바람. *수강번호가 다름에 유의하여 신청)

 

※ 공공저작물과 법률은 공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저작권법은 사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사법학전공-법학전공) 불가 과목

   행정구제법은 공공안전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공안전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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