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참고사항(합반)
등록일 2020-01-22
작성자 강순정
조회수 3540
DU인재법학부 재학생들은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 바랍니다.
2019년도에 법학 및 공직법학이 신설되어 법학전공과 공직법학전공으로 개설됨에 따라
*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학생들은 본인전공 해당학년과목만 신청가능한 날 신청할 과목이 없으며,
본인전공 전학년과의 경쟁 또는 타전공학생 전학년 모두와 경쟁하여 수강신청하여야하는 문제발생.
*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의 학생들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법학, 공직법학전공의 2학년 강의를 수강하고자할 때,
타전공과목 신청 가능날짜에 신청하여야하는 문제 발생.
해결방안
-> 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의 ‘일부과목‘들을 공법, 사법, 공공안전법학전공 과목에 개설 및 합반함.
따라서 타전공이 아닌 본인전공으로써 수강신청 가능.
(합반으로 인하여 같은 시간대의 같은 과목이지만 본인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본인전공에 개설된 합반으로 수강신청바람. *수강번호가 다름에 유의하여 신청)
※ 공공저작물과 법률은 공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저작권법은 사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사법학전공-법학전공) 불가 과목
행정구제법은 공공안전법학전공 2학기 개설과목이므로 합반(공공안전법학전공-공직법학전공)불가 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