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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유고결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0-03-20 작성자 김수현 조회수 357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학업에 차질이 생긴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유고결석을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재택수업 종료 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기간

(2주 이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항공편 결항 및

자국의 출국제한으로 인한 미입국자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4.10.까지)

여권 내 출입국 도장 인장 면 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사이트 에서 발급)

2.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가신청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본인 소속 단과대학(학과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나발급단과대학(학과행정실에서 유고결석 확인서 수령

  다제출각 과목 교수님께 유고결석 확인서 제출 (추후 전자출결 반영 확인)

 

3. 참고사항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