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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정변경]소속변경 희망자 제출서류

등록일 2021-02-01 작성자 김수현 조회수 3695

DU인재법학부 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모집중지에 따른 소속변경신청

 

1.신청대상: DU인재법학부 (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소속 학부생)

#전공변경시 선택가능전공 : 공직법학전공, 법학전공

2.제출방법: law@daegu.ac.kr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3.제출기한: 제출기한 2021.02.01-2021.02.08 12:00

(학생들의 수강신청 및 지도교수배정의 이유로 소속변경신청마감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