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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3-02 작성자 장은재 조회수 2938

1. 관련: 학생지원부-3105(2021.01.29)

2.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 실시 관련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기간: 2021. 3. 2.(화) ~ 6. 16.(수)까지

    ※ 근로지와 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근로지 상황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근로

        일시 중단 가능하므로 근로지 담당자가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연락 요망

  나. 주당 근로시간: 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 최대 35시간 이내

    ※ 점심시간 근로 불가(단, 창파도서관, 국제처, 교무학사부(수업) 및 교육대학원 행정실은 예외) 

  다. 대상: 교외 및 교내 국가근로장학생(2021-1학기 국가근로학생 전체)

  라.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 근로 시작시에 반드시 학생으로부터 제출받아 해당부서에서 자체 보관

  마. 유의사항

    1) 국가근로장학금 시스템 사용방법의 변화가 많으니 붙임의 교육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시작시 서류 제출 및 업무계획 및 안전교육보고서 업로드 후 담당자에게 보고

      ※ 수업시간표를 반드시 3. 2.(화) 입력 완료해야 하며, 수업시간(재택 및 온라인 수업포함) 근로 불가

    3) 근로지담당자: 근로 시작시 안전교육 실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학생이 업무스케줄 등록 후,

        학생의 출근부 입력이 가능(학생의 출근부 입력기간은 근로 당일까지, 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4) 관리 지침(붙임 1 참조)활용 건강상태 점검표 의무 작성, 위생 관리 철저 및 근로지내 마스크 상시 착용 

    5)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진료소(교내 4119) 또는 국번없이 1339로 상담 등 

        선조치 후 학생지원부로 보고

    6) 코로나19관련 비상행동시 근로학생 최우선 조치 

 

붙임  1. 국가근로학생 관리 지침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서식 1부.

       3. 건강상태질문서 서식 1부.

       4.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교내근로지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