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8-02
작성자 김지우
조회수 2975
1. 관련: 교무학사부-4762(2021.07.28.)
2. 자퇴 신청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교수 상담을 우선 실시하여 무분별한 자퇴신청을 예방하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자 다음과 같이 자퇴 승인 절차를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변동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④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⑤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⑥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④ 상담학생생활상담센터 ⑤ 상담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⑥ 상담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
나. 상세내역: 붙임1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1. 7. 20.(화)
라. 시스템 이용 매뉴얼: 붙임2,3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
붙임 1.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1부.
2.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