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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등록일 2022-07-05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3938

<군입휴학>

 

1.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입영일까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군입휴학신청-입영일 확인(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 확인)- 군 휴학 신청 후 승인결과확인]
     ※군입휴학신청하실때 모바일(휴대폰)으로 하시지 마시고 PC(컴퓨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2. 군입휴학원서 출력후 원서에 본인 서명+싸인

 

3. 입영통지서 출력

 

4. 군입휴학원서+입영통지서 스캔후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 이메일(law@daegu.ac.kr)로 제출

 

5. 제출완료후 학과사무실로 연락 053-850-6110, 6120 (서류가 확인되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휴 복학신청기간 이후 군 입대예정자는 학기 전 일반 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후, 입영전 7일 이내에 군휴학으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2022. 2. 13 (월) ~ 2. 28(화) 16시까지 / 복학기간:2022. 2. 1(수) ~ 2. 28 (수) 16시까지)

 

► 수업일수 2/3를 기준으로 이전은 군휴학, 이후는일반휴학으로 산입됨

 

 

 

 

<군제대복학>

 

1.  종합정보시스템(학생)- 학적/졸업-학적관리-제대복학신청

  ( ※군제대복학신청하실때 모바일(휴대폰)으로 하시지 마시고 PC(컴퓨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

 

2.  군제대복학 원서 출력 후 본인 서명+싸인

 

3.  병적증명서 or 전역증사본(전, 후면 )출력   (병적 증명서 또는 전역증사본 둘 중 하나만 출력하면 됩니다.)

 

4.  군제대복학 원서 + 병적증명서 스캔 후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 이메일(law@daegu.ac.kr)로 제출

 

5. 제출완료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 053-850-6110, 6120 (서류가 확인되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  2022. 8. 31. 이전에 제대(의가사제대 등 포함)한 자는 반드시 복학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  미복학자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2023. 3. 30. 이전에 제대가 가능할 경우 2023 학년도 1학기 복학 가능

※ 개강 일로부터 30일 초과일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 에 복학신청 할 수 있음. 단 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석점수는 복학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 다.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학업동의서, 휴가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