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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 2022-07-11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3261

  2022학년도 제 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신청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휴복학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복학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1) 휴학(휴학연기): 2022. 8. 16.(화) ~ 8. 31.(수) 16시 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 「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름)

 

   2) 복학: 2022. 8. 1.(월) ~ 8. 31.(수) 16시 까지

 

나.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상담 후 일반휴학(연기) 승인전 취소시 학생이 신청화면에서 '삭제'가능

승인 후 일반휴학 후 휴학취소는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사유서첨부)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 종합정보시스템 군입휴학신청(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군입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서명 및 싸인 작성, 입영통지서 출력 후 스캔-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취소

군입휴학 후 휴학취소(귀가조치)는 귀가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
 *절차: 학교홈페이지-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휴학취소-저장-원서출력-원서에 본인 서명 및 날인, 증빙서류 첨부(귀가증 사본, 사유서 등)-휴학취소원서 및 증빙서류 스캔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이메일 제출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군제대 복학

 본인 종합정보시스템 군제대복학 신청  원서출력 후 본인 서명 및 싸인, 병적증명서 출력  군제대복학 원서 및 병적증명서 스캔후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 제출( 이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육아복학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창업복학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2-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