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2022학년도 제 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신청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휴복학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복학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1) 휴학(휴학연기): 2022. 8. 16.(화) ~ 8. 31.(수) 16시 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 「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름)
2) 복학: 2022. 8. 1.(월) ~ 8. 31.(수) 16시 까지
나.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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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상담 후 일반휴학(연기) 승인전 취소시 학생이 신청화면에서 '삭제'가능 승인 후 일반휴학 후 휴학취소는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사유서첨부) |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 종합정보시스템 군입휴학신청(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군입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서명 및 싸인 작성, 입영통지서 출력 후 스캔-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취소 군입휴학 후 휴학취소(귀가조치)는 귀가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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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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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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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제대 복학 |
본인 종합정보시스템 군제대복학 신청 → 원서출력 후 본인 서명 및 싸인, 병적증명서 출력 → 군제대복학 원서 및 병적증명서 스캔후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 제출( 이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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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학 |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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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학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2-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