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제대복학
등록일 2022-07-11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3354
<군제대복학>
1. 종합정보시스템(학생)- 학적/졸업-학적관리-제대복학신청
( ※군제대복학신청하실때 모바일(휴대폰)으로 하시지 마시고 PC(컴퓨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
2. 군제대복학 원서 출력 후 본인 서명+싸인
3. 병적증명서 or 전역증사본(전, 후면 )출력 (병적 증명서 또는 전역증사본 둘 중 하나만 출력하면 됩니다.)
4. 군제대복학 원서 + 병적증명서 스캔 후 스캔파일을 학과사무실 이메일(law@daegu.ac.kr)로 제출
5. 제출완료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 053-850-6110, 6120 (서류가 확인되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군제대복학 유의사항
1. 군입휴학자는 제대 후 군제대신고를 하고 두 학기(전역일자 학기 제외)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2. 2021. 8. 31 이전에 제대(의가사제대 등 포함)한 자는 반드시 복학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미복학자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3. 2022. 9. 30 이전에 제대가 가능할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복학 가능(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학업동의서, 휴가증 사본 첨부)
- 개강일로부터 30일 초과일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에 복학신청 할 수 있음, 단 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석점수는 복학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