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대면수업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준수사항
등록일 2022-09-15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2913
►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본인” 확진 |
확진자인 경우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 확진 |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
격리기간 없음 |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음성 확인시 등교 가능 |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신속항원검사(병원) |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 코로나19 관련 학생 출결 기준(유고결석 기준)
- 확진자: 타이거즈 시스템에 유고결석 신청(증빙자료: 방역당국 통보 문자)
- 유증상자: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자에 한하여 유고결석 인정(증빙자료: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PCR 검사 결과)
※ 절차: 종합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포함)서 작성 및 제출 → 학과장 승인 →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유고결석확인서 출력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
► 코로나19 확진자 등록
- 학부생(외국인 학생 포함)
TIGERS+ → 학생업무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등록
- 대학원생(외국인 학생 포함)
TIGERS+ → 대학원 → 학적/졸업 → 코로나19 확진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