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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대면수업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준수사항

등록일 2022-09-15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2914

►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본인확진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확진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없음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 확인시

등교 가능

본인

증상이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속항원검사(병원)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코로나19 관련 학생 출결 기준(유고결석 기준)

 

- 확진자: 타이거즈 시스템에 유고결석 신청(증빙자료: 방역당국 통보 문자)

- 유증상자: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자에 한하여 유고결석 인정(증빙자료: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PCR 검사 결과)

절차: 종합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포함)서 작성 및 제출 학과장 승인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유고결석확인서 출력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

 

► 코로나19 확진자 등록

 - 학부생(외국인 학생 포함)

       TIGERS+ → 학생업무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등록

 - 대학원생(외국인 학생 포함)

       TIGERS+ → 대학원 → 학적/졸업 → 코로나19  확진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