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시행 일정 안내
2023학년도 제2학기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 참고 바랍니다.
1. 시행 일정
대상 |
내용 |
일정 |
비고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
논문 제출 및 실기발표 |
2023. 11. 3.(금)까지 |
지도교수 |
논문 및 실기발표 심사 |
2023. 11. 17.(금)까지 |
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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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실시 |
2023. 11. 1.(수) ~ 24.(금) |
학과(전공)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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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졸업시험 및 실기발표 심사 결과보고서, 졸업논문 지도 현황 제출 |
2023. 11. 29.(수) ~ 12. 8.(금) |
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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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법학부 해당사항 없음 |
논문작성 실기발표 계획서 제출 |
2023. 10. 27.(금)까지 |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 |
논문 및 실기발표 지도교수 선정 |
※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지도교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가능
2.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자도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대상
나.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 심사를
받아야 함.
※ 대구대학교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졸업 기준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전공)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한다. 다만, 제1전공이 포함될 경우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 로 대체한다. ⑥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한다. |
다. 졸업학점(전공학점 포함)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논문을 미이수할 경우 학적상태가 수료상태로 되므
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교직이수자 및 공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
가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관련 자격증 및 프로그램의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할 경우 반드시 졸업요건
(논문 등 포함)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신청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
사지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