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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법학부-경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콜로키엄 안내

등록일 2024-01-06 작성자 최진원 조회수 2794

 

 

# 직접 참관을 원하는 법학부 학생은 법학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회고와 전망
- 대한민국 자치경찰 빅4(서울, 부산, 경북, 대구) 모인다

우리 대학 법학연구소(최철영 소장·법학부 교수)와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순동 위원장)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월 19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16층 회의실에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엄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이 시·도별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21년 7월 1일 전면도입된 자치경찰제는 도입 이후 17개 광역단체, 18개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는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2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의 치안수요 및 시·도의 정책방향을 결합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 맞춤형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경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 임명된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기로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빅4의 위원장들이 모여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회고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또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치경찰 정책환경 하에서 시·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원화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