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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변경(행정법총론 등 필수)

등록일 2021-07-05 작성자 고상현 조회수 3307 카테고리 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4호, 2019. 11. 5.,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시행)부터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을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공무원시험 준비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