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보충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요청
2023학년도 전기 입학생 중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충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1) 보충대상자의 하위과정(입학당시 최종학력증명서 기준)의 성적증명서를 참조하여 인정원 작성
2) 보충과목 이수대상자 수료학점 및 학점인정 가능학점
구 분 |
석 사 |
박 사 |
수료에 필요한 보충과목 이수학점 |
6학점 |
12학점 |
보충과목 학점인정 가능학점 |
6학점 |
12학점 |
나. 인정원 제출기간: 2023. 3.16 (목) 까지
다. 제출처: 학과사무실 메일(law@daegu.ac.kr) 로 제출
라. 기타
1) 하위 학위과정에서 보충과목 학점인정 과목을 기이수한 학생들은 첫 학기에 인정원을 제출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2) 인정교과목 현황 확인
· 확인 일시: 3월 말 예정
·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출한 인정원과 상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도바랍니다.
3) 보충과목 수강
· 석사과정생: 해당학과의 학부 개설 교과목 중 이수
· 박사과정생: 대학원 소속학과 개설교과목 명 앞에 “ * ” 로 표시된 교과목 이수
(“ * ”표시된 교과목은 석사과정 학생이 수강 신청 시에는 교과구분대로 전공으로 인정되며, 박사과정 학생 수강 신청 시에는 보충과목으로만 인정됨)
4) 재학생 중 보충과목 인정원을 추가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제출바랍니다.
붙임 1. 보충과목학점인정원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