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 법학상 규정
DU 법학상의 제정 및 수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분야의 학술·교육 또는 법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대구대학교의 법학분야 학과(전공)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DU 법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DU 법학상을 수여하고 그 공로를 현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DU 법학상 수상자 선정) DU 법학상은 법학분야의 학술·교육 또는 법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대구대학교의 법학분야 학과(전공)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수상자 선정의 절차) 수상자의 선정을 위한 절차는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다.
제4조(선발인원) 수상자는 연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상패수여 등) ①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DU 법학상 상패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금과 부상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재원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발전기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시상시기)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2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학연구소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학연구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학연구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세부 업무 및 추진 일정 등은 법학연구소장이 정한다.
제7조(후보자 및 선정위원회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원과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그리고 대구대학교 법학전공 학생회가 추천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학연구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법학연구소장이 법학연구소의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수상자 선정)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당해 년도의 수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법학연구소장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