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규정
등록일 2025-09-03
작성자 이현서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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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법률상담 등을 통한 법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대구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 적)
- 연구소는 대구대학교내에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구대학교 외에 연구소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사 업)
- 연구소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
- 2. 법학도서 및 정기학술지 "대구법학"의 발간
- 3.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등 법학관련 사회봉사
- 4.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사 업)
-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소장 및 간사
- 2. 운영위원회
- 3. 연구실
- 4. 편집위원회
- 제5조(소장 및 간사)
- ① 연구소의 소장은 법과대학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연구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 ⑤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구 성)
- ① 연구소는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가운데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업 무)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연구소의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 운영기금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회 의)
-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9조(연구실)
- ① 연구소에는 법학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을 둔다.
-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실의 조직을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둔다.
- ② 연구위원은 본교 법과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학자 또는 실무자 중에서 연구
- 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④ 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구 성)
- 정기학술지 기타 법학도서의 발간을 위하여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2조(업 무)
-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논문심사규칙의 제·개정
- 2. 논문의 게재에 관한 사항
- 3. 학술지 기타 법학도서의 발간에 관한 주요 사항
- 제13조(경 비)
-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사업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연구소가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사업비의 10%를 연구소의 운영경비로 한다.
- 제14조(회계연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구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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