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대구법학" 제13호 원고모집 공고
등록일 2016-12-13
작성자 투맹뎀베렐
조회수 3255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대구법학" 제13호 원고 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논문 투고방법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논문 접수마감: 2016년 12월 20일(논문 발행 예정일: 2016년 12월 30일)
2. 논문 작성:
가. 논문 분량은 제한 없음
나. 원고는 법학 분야에 관한 학술 논문으로서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다.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 본문,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라. 영문요약과 국문요약은 100단어 내외로 하며, 검색 편의를 위해 국문과 영문(중국어 가능) 주제어 6개 이상을
표기한다.
마. 원고제출시 논문제목, 저자 이름과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등의 영문 표기를 합께 보낸다.
3. 원고작성 세부지침
1) 목차의 순서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는 Ⅰ(로마숫자),
1, (1), 1), ①,
가 등의 순으로 한다.
2)
한자 표기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절․항의 표기는 한자로 한다. 의미가 중요하 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헌의 표기
(1) 처음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지, 연도, 면
② 논문: 저자, 논문제목, 제개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2) 반복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 저자, 전게서(혹은 앞의 책), 출판연도
② 논문: 저자, 전게논문(혹은 앞의 논문), 출판연도
(3)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절․항의 표기는 한자로 한다. 의미가 중요하 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헌의 표기
(1) 처음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지, 연도, 면
② 논문: 저자, 논문제목, 제개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2) 반복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 저자, 전게서(혹은 앞의 책), 출판연도
② 논문: 저자, 전게논문(혹은 앞의 논문), 출판연도
(3)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4. 논문 보내실 주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