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구법학 16권 제1호 원고모집 공고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대구법학” 16권 제1호 원고 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논문투고방법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 접수마감 : 2019년 6월 27일
2. 논문 작성 :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논문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1) 원고는 법학분야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 본문,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 성한다.
3) 영문요약과 국문요약은 100단어 내외로 하며,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국문과 영문 주제어를 표기 한다.
4) 원고제출시에는 제목, 저자이름과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등의 영문 표기를 함께 보낸다.
5)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술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7) 원고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정해진 분량을 추가할 때 에는 초과 인쇄면수
1면당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다만 학회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게 재료 없이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작성 세부지침
1) 목차의 순서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는 Ⅰ(로마숫자), 1, (1), 1), ①, 가) 등의 순으로 한다.
2) 한자표기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절․항의 표기는 한자로 한다. 의미가 중요하 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헌의 표기
(1) 처음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지, 연도, 면
② 논문: 저자, 논문제목, 제개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2) 반복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 저자, 전게서(혹은 앞의 책), 출판연도
② 논문: 저자, 전게논문(혹은 앞의 논문), 출판연도
(3)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5. 논문 투고방법 : 원고는 3부를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보내거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본회 편집위 원회로 우송한다.
6. 유의사항 :
1)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논문 투고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2) KCI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go.kr)
※ 기타 내용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Tel.053-850-427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