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법학” 제19권 원고 모집

등록일 2022-11-11 작성자 최진원 조회수 2935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대구법학”  제19권 원고 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논문투고방법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 

 

1. 논문 접수마감 : 2022년 12월 21일 월요일
  
2. 논문 작성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논문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1) 원고는 법학분야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는 제목저자목차본문국문주제어영문주제어국문요약영문요약참고문헌의 순으로 구 성한다.
   3) 영문요약과 국문요약은 100단어 내외로 하며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국문과 영문 주제어를 표기 한다.
   4) 원고제출시에는 제목저자이름과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등의 영문 표기를 함께 보낸다
   5)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술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7) 원고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정해진 분량을 추가할 때 에는 초과 인쇄면수 
         
1면당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다만 학회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게 재료 없이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작성 세부지침
   1) 목차의 순서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는 (로마숫자), 1, (1), 1), 등의 순으로 한다.
   2) 한자표기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항의 표기는 한자로 한다의미가 중요하 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헌의 표기
     (1) 처음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저자서명출판사출판지연도
         ② 논문저자논문제목제개학술지명호수연도
     (2) 반복 인용되는 경우 
         ① 단행본저자전게서(혹은 앞의 책), 출판연도
         ② 논문저자전게논문(혹은 앞의 논문), 출판연도
     (3)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판수연도를 표시한다.

5. 논문 투고방법 원고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본회 편집위원회(law@daegu.ac.kr)로 우송한다. 

6. 유의사항  
     1)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논문 투고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2) KCI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go.kr)

 ※ 기타 내용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Tel.053-850-4271), 법학부 학과사무실(6110.61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