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소속된 형집행기관인 교정기관은 올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인권침해를 이유로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10월까지 수용자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58㎡(0.78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정해서다. 교정 당국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은커녕 현재 전국 수용률이 124.1%(여자 151.2%)로 오히려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예산 부족과 님비현상 탓이다.
과밀수용 해결방안 논의 속에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과연 제도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현대 교정의 법적 제 문제’라는 주제로 경북대 법학연구원·형사사법센터·가야대 경찰소방학과·대구대 법학연구소가 마련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교정의 과제와 현황’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한다. 최진규 소장은 “0.78평의 공간은 관물대, 싱크대, 사물함 거치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데, 비록 범죄자인 수용자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턱없이 부족해 수용자의 인권,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성 확보 등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면서 “0.78평이라는 수용자 1인 수용공간 개념이 과연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공간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학술대회 제1세션에서는 경북대 법학연구원의 김재욱 연구원이 교정시설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시간을 갖고, 제2세션에서는 경북대 법학연구원 주민호 박사가 ‘교정 영조물 책임에 대한 기본권 효력에 관한 해석론’의 발표를 통해 수용자 과밀수용에 따른 독일과 우리나라의 국가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제3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경규 박사가 ‘교정 및 출소 후 단계 재사회화의 효율성 증진 방안’을 놓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인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권리, 인권, 기본권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의 접근 시도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