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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직무개요

관계법령에 따라 법원, 검찰청 등의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와 관련한 서류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청한다.

수행직무

상담이나 문서의 접수를 통해서 의뢰사항을 파악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와 등기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 및 수속을 대리한다.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을 대리한다.

관련과목(자격시험)

구분시험유형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1차시험(객관식)제1과목헌법(40) 상법(60)
제2과목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제3과목민사집행법(70)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부동산등기법(60)ㆍ공탁법(40)
2차시험(객관식)제1과목민법
제2과목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민사소송법 (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30)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
관련과목(자격시험)

문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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