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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무개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수행직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이나 광업에 속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등 각종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중개대상물의 지번, 대지, 건평,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매입을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매입희망 물건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한다. 
양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권리분석, 자료제공, 시장조사, 현장안내, 거래조건의 흥정·교섭 등을 진행한다. 
계약이 합의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물의 지번, 평수, 가옥구조, 매매가액, 계약금액, 중도금액, 지불일시, 잔금지불일시 등을 결정·기재한다.
양도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매수인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완료한다.

관련과목(자격시험)

구분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9:30~11:10)
객관지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16:20)

합격기준

구분합격결정기준
1차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기타정보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관련홈페이지 ⇒ 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