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공무원
직무개요
법원, 검찰, 특허청 등 법률과 관련된 사법 및 정부(공공) 기관 등에 소속되어 공무와 법률 사무를 집행한다.
수행직무
법원일반공무원은 사법행정, 기술심리, 기술, 관리운영 직군으로 분류되고, 사법행정직군은 다시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 병기, 비상대비 직렬로 세분된다. 그중 법원사무직렬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나뉘어 있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관련과목(자격시험)
| 1‧2차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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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무직렬 | 시험 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형사 소송법 |
| 등기 사무직렬 | 시험 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 소송법 | 상법 (총론, 회사편) | 부동산등기법 |